어제 미국 대법원에서는 2003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임신 중, 후반기의 낙태시술 금지법이 여성의 낙태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미 헌법의 이념에 합치하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1973년에 Jane Roe 라는 여성이 낙태금지 법안에 대한 소송을 걸어 승소한 이후로 미국 대법원이 구체적 낙태 방법에 대해서 처음으로 내린 금지라 한다. 낙태금지를 줄곧 주장해온 보수 공화당파의 승리라 여겨지는 이 판결로 인해 낙태 찬성주의자들은 여성의 낙태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보니 이 법은 임신 중,후반기의 낙태 시술에 대한 금지 법안으로 미국에서 90% 이상의 낙태가 행해지는 임신 12주 이전의 낙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여성의 낙태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는지 임신 중, 후반기의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만 법이 적용될 뿐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약간은 어설픈 타협인듯 싶다.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임신 초기의 낙태를 하나의 권리라 주장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해가 간다. 이해가 간다는 것이 100% 찬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뭣 때문에 그걸 권리라 주장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는 말이다.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정의, 산모와 태아의 생명 중 무엇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하는 지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낙태 찬반을 가르고 있는 모양새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서 이쪽은 낙태를 반대하고, 저쪽은 낙태를 찬성하는지 이해가 간다.
근데, 임신 중후반기에 대한 낙태에 대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성의 낙태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도데체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어서 임신 중,후반기의 태아. 잘은 모르지만 이미 갖출 모양 다 갖추고 있어 그 상태로 태어난다고 해도 충분히 성장이 가능한 하나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물론 정상적인 탄생의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의 태아가 법적으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니 중,후반기의 태아를 생명이라 생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닌듯 하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 난감한 문제와 태아의 생명을 놓고 저울을 달았을때, 그래도 태아의 생명보다 중요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여전히 낙태권리를 더 중하게 생각하겠지. 단순히 태아는 법적으로 인간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 인간이 아닌 태아로 인해 이미 법적으로 인간으로 인정받는 산모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어이없는 베이스에서 나온 건 아니겠지.
쉽사리 수긍할 수는 없겠지만, 도데체 어떤 이유로 이 경우에 있어서도 낙태권리 침해를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쪽 지식에 아는 바가 별로 없는 나로서는 그냥 쉽게 '이미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태아인데 단지 태어나는데 몇달 모자란다고 해서 맘대로 낙태해도 된다니 미친거 아냐?'하고 넘어갔는데, 갑자기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더군다나 많은 부분에서 합리적인 결정들을 내려온 민주당파에서 이를 지지한다고 하니 더욱 궁금해진다. 그래도 이유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라면 고민이 좀 될 상황이군...하는 생각이라도 들긴 하겠지?
p.s. image.google.com 에서 abortion으로 image 검색을 하니 첫화면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충격적인 사진들을 여러장 볼 수 있었다. 이렇게 검색 첫 화면에 떡하고 뜰 줄이야..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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